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8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1절 집행취소의 의의

집행취소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취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2절 집행취소의 사유

1.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394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396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해방공탁)

3.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39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보전취하)

4. 그 밖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399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기타)

제3절 집행취소의 절차

1. 집행취소기관

집행취소는 집행기관이 실시한다.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결정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위임하여야 한다.

2.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취소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절차는 각종의

보전처분에 따라 다르다.

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산업재산권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보전처분기입등기·등록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취소한다(민집 293조 3항 참조).

그 등기촉탁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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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등기촉탁서

등기관 귀하

사 건 20 카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의 표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등 기 목 적 20 . . .자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등기

과 세 표 준 1건

등 록 세 금 3,000원

지방 교육세 금 600왼

등기신청수수료 금 2,000원

첨 부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 부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 접 │ │ 처 │ 접수 │ 조사 │ 기입 │ 교합

│등기필통지│비고│

│ ├──────┤ 리 ├───┼───┼───┼───┼─────┼──┤

│ 수 │ 제 호 │ 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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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취소결정이 있은 때에는 등기원인을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라고 쓰고 그 결정정본을 첨부한다.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쓰며 등록세는 부동산은 건당 3,000원, 선박·자동차는 건당

7,500원이고(지방세법 131조 1항 8호, 132조 1항 5호, 132조의2, 그 밖의 목적물은 지방세법 제2장 제5절 참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26O조의3 1항).

나. 채권의 집행취소

채권과 같이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취소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민집규 218조, 160조 1항). 집행취소결정이 없는 경우애는 취소신청서 부본(채권자신청의 경우), 보전처분신청

취하증명서 등과 함께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대판 2001.10.12. 2000다19373).

다.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의 경우와 같이 따로 집행행위가 필요 없이 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는 보전처분은 그 취소를 함에도 위 나.에서 설명한 서면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족하다.

라.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집행관이 그 집행상태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가처분에 관한 공시문을 제거하고 집행관의 점유를 해제하며 채무자의 점유에로 되돌린다는 취지를 채무자에게 고한다. 그러나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직접 점유한 물건은 현실로 점유를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마.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금전지급, 물건의 인도·명도 단행의 가처분은 집행이 취소되어도 집행관이 당연히 원상회복을 위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행취소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민사집행법 30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집행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다.

제4절 집행취소의 효과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8.10.13.

96다42307).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이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물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족하고 그 현금화의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는

집행취소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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